한약취급실태 긴급점검 ③ 한약 안전성 기준의 필요성 인정
제도개선 진행중이다 vs 부족하다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26 14:34   수정 2007.10.02 14:49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서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 84개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약전 등과 같이 한약재의 곰팡이 수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가 원료의 생산?유통?판매까지의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재래적 한약재 유통방식의 잔재가 없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약재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 한의사협회 등의 항의에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의 주요쟁점이 곰팡이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국민들이 한약재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이끌었다.

정부는 현재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에 대해 입안 예고한 상태이며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입안 예고한 상태로 한약 안전성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된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현재 위해물질 정밀검사대상품목을 94품목에서 185품목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까지 규격화대상을 520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들 품목 전체를 한약재 제조업소에 의한 제조품목으로 선정해 한약재 생산?가공?제조?유통 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세계 천연물 신약 연구 동향과 국내 한약정책’에 관한 포럼에서 경희한의대 김호철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한약의 유해물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관리가 강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신광호 부회장은 “한약은 국산 한약재와 수입 한약재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국산한약재에 대해 좋은 약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고 수입한약재도 식품원료로 수입한 한약재에 대한 검사?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산 한약재 육성대책 시급

인터뷰|권희대 사무총장<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권희대 사무총장은 국산 한약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사무총장은 “국산 한약재가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호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산 한약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시장논리가 파괴된 상태”라며 “한약재 유통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엉켜있다”고 유통관리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국산 한약재 생산, 제조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30여종의 한약재에 대한 재배, 제조 방법에 대해 정리한 상태며 앞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된 매뉴얼에 의해 ‘운동본부’의 이름으로 인증마크를 찍어 2주간 특별판매기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주에서 멸종위기의 한약재에 대한 종자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멸종되어가는 국산 한약재의 보급을 통해 점차 사라져가는 한약재를 막아보려는 의지의 사업이다.

"청정한 약초 생산·유통을"

인터뷰|박기태 대표<나비네트웍스 대표>

나비 네트웍스 박기태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내세운 한의생명 의과학연구소, 대한한의생명공학회 여러 사업들이 다른 곳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약을 살리고 더 나아가 한의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체적으로 한약의 안전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나비 네트웍스는 거창군을 1차 청정지역으로 선택해 약재를 공급받게 되는 “약초 생산유통협약”을 체결하고 청정지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약재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관리백서’를 만들어 모든 한약재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매달 단위로 보고를 해 약재 파일이 만들어지고 거래했던 모든 내용이 문서화된다. 환자들에게 쓰고 있는 약재를 객관적으로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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