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실제 신고율 85% 상회
심평원 "진료비 미청구 기관 등 제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2 13: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등록결과 실제 신고율이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달 15일 현재 전체 5만 5,418곳의 의료기관 가운데 4만 1,527곳이 신고를 마쳐 등록율이 75.3%로 나타났지만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장비가 없거나 진료비 미청구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신고율이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일제정비 기간 중 의료장비현황을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ㆍ등록한 기관이 81%로 앞으로 심평원과 의료기관간에 실시간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ㆍ등록한 내용을 식약청의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점검 확인하고 10월 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재구축 DB는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에 연계하여 장비 신고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ㆍ품질 등 장비의 질에 따라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등록을 마친 용약기관에 대해서는 신고 등록 내용을 요양기관이 자체 장비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ㆍ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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