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태풍피해 요양기관 지원대책 마련
진료비 청구자료 우선 처리 등 시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2 11: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수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진료비심사를 앞당기는 등 수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심평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MRI, CT 등 검사장비가 물에 잠겨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으며 관련자료 요구의 최소화와 자료제출 기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진료기록 등이 유실된 기관에 상황별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가 원외처방약을 분실 또는 유실되어 이중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심사 사후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재난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자 처리하지 않고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의료봉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 수해를 당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 대해서도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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