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의약품 조치 이후에도 3천건 이상 처방
정화원 의원, PPA 등 판금 의약품 수천 건 이상 처방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1 09:25   수정 2007.10.02 13:18

페닐프로판올아민(PPA) 등 2004년 이후 부작용 문제로 인해 판매가 금지된 약품들이 판금 조치 이후 2년이 경과하고도 수 천 건 이상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져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7년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판매금지 또는 허가취소 의약품 12개 성분 가운데 8개 성분의 의약품이 2006년 이후 3천209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가취소 이후 회수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회수되지 않고 약국에서 조제,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88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이유로 처방 금지된 의약품 가운데 환자가 서서히 약물을 줄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처방이 허용된 페르골리드 제제를 제외하고 처방이 계속해 이뤄진 약품은 PPA, 시사프라이드, 로페콕시브, 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등 총 8개 성분이었다.

이러한 품목 중 지난 2004년 시장에서 퇴출된 PPA 등 5개 성분은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 지 2년이 지나고도 2천887건이나 처방돼 당국의 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정화원 의원은 이 같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관리하는 심평원이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ㆍ의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부적합의약품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접수되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발송한 공문이 처방 또는 조제한 의사나 약사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며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약회사로 하여금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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