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원 등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유형별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08년에 적용할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10월 17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원·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기한내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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