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와 약사회가 약대6년제 시행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한약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반영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약사가 한약을 독점하려 한다"며 약대6년제를 반대해 온 한의계의 주장은 일단 명분을 잃게 되었고 정부와 약사회가 약속을 이행할지 의구심을 가져온 한의계 내부의 반발도 일단 잦아들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동안 관련단체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약대6년제 시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교육부도 1차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좀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약사법 개정과 관련 의·약·한의계가 주축이 된 현안협의기구를 통한 의견조율이 가속화 되고 아울러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연구작업도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4일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련단체 등은 오는 2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성명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여러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입법예고에 앞서 관련단체의 한축인 의료계가 현안회의 불참을 선언한바 있으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약사의 과천청사 집회와 함께 전국 의대, 한의대, 한약학과 학생들의 항의집회도 계속될 조짐이다.
특히 한약사회 및 한약학과 학생들은 약대6년제 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약학과에 대한 학제개편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6월이후 계속 농성과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