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2026년 1월부터 기존 월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되며, 1986년 수당 신설 이후 40년 만에 이뤄지는 조정이다. 그동안 약무직 처우 개선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공직 약사에 대한 제도적 인식 변화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에 이번 수당 인상이 우수한 약학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고, 민간 대비 보상 격차로 인한 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약학대학 6년제 전환으로 약사 직무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된 점, 의약품 허가·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책임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보수 저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현행 규정상 ‘의료업무등의 수당’ 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다. 개정 이후에는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 14만 원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국립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약무직 공무원에 대해 월 5만 원의 가산금이 새롭게 도입됐다. 마약류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제도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약무직 업무가 지닌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약무직 수당 인상은 의료·보건 분야 직렬 간 처우 변화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의무직렬은 2000년대 이후 단계적인 인상을 거쳐 지역과 직급에 따라 월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대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간호직과 수의직 역시 가산금 신설과 인상 조치가 반복돼 왔다. 반면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책정된 월 7만 원이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약무직과 함께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각각 두 배 인상된다. 이는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 3.5% 인상 기조와 맞물려, 특수·전문 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의료·보건 직렬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기대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약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금액 자체보다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가 손질됐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의약품 허가·심사,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됐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민간 약사와의 보수 격차, 타 의료직렬과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이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약무직 공직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무직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단순한 수당 조정을 넘어, 공직 내 약학 전문인력의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약무직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 제한적인 보완에 그칠지는 향후 후속 정책 논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