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내용 공유‧전문가 의견 수렴
복지부,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5-21 18:0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이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및 전담간호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자격 요건, 교육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역할 혼선과 불법 의료행위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반영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 법제화, 간호단체 이권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이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과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의 주도권 다툼은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 법제화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에 법제화 목적이 있다고 바로잡았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나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를 간호전문직 단체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법률 왜곡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방안을 총 4가지로 제안했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돼야 한다”며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의사 위임과 지도는 서면을 통해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지원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시행돼야 하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진료지원 업무 및 교육과정에 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햐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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