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가 재평가, 약제 사후관리 기전·혁신가치 보상 균형 맞추겠다”
복지부, 약가정책 중요성 강조…국내 정세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2-03 06:00   수정 2025.02.03 06:01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지난달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해외약가 재평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말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정부가 약가제도의 일부 정비 후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를 시행할 전망이다. 약제 사후관리 기전과 혁신가치 보상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약제비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규 국장은 “과거 약품비 비중이 30% 육박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통해 23%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OECD 18%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면서도, 나라마다 제약산업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령 제네릭을 수입하는 미국은 가격 비중이 낮은 반면, 제네릭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가격 비중이 높다는 것. 여기에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낮지 않아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부터 약품비 관리와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A8국가의 약가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가격을 재평가해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약제가 대상이며, 단독 등재 약제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 저가퇴출방지 약제, 희귀의약품, 기초 수액제 등은 제외된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평가 첫 해에는 위장관용약과 고혈압치료제, 항생제가 재평가 대상이며, 2년차에는 고지혈증치료제, 호흡기계용약, 정신신경계용약, 당뇨병약, 근골격계질환치료제가, 3년차에는 안과‧이비인후과‧치과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효능군 등이 평가 대상이다.  

상한금액의 조정 기준은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금액보다 약가가 높은 제품만 인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총 10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업계 반발과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 시행하기로 한 당초 목표는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외국 약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사전 대비가 어렵고, 이미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추가적인 약가인하 제도 도입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신약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규 국장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으로 인하대상이 된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에 맞물리기도 하고, 재평가가 얽히므로 업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며 “약제 사후관리 기전과 혁신가치 보상을 균형있게 맞춰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해외약가 재평가는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제도를 정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인데, 생각한 그림이 나온다면 해외약가 재평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며 논의를 통해 시점을 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