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전공의 수련 혁신‧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4대 우선과제 실행안 공개
노연홍 위원장, 30일 서울정부청사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8-30 16:38   
노연홍 위원장이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전공의 수련안 혁신을 비롯한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내놓은 것. 이날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공개한 안은 그 결과물로,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초고령사회 전환 등 미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해 올해 안에 출범시킬 것”이라며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급 추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3~5년 주기로 실시하며, 향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한 수련체계를 혁신적 수준으로 개선해 역량 있는 전문의 배출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도전문의 인센티브 강화 △전공의 수련시간 적정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것.

특히 전공의 수련시간은 연속 수련의 경우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기간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중증에서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수련 기회도 제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해 의대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수련받고 정착해 지역의료가 살아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방안은 1‧2‧3차 의료기관 기능을 확립하고 환자 건강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의 구조로 개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를 줄여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종전 4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으로 구조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린다.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특히 노연홍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춘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적은 대표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2차급 의뢰서나 중증 소견이 없는 경우 외래진료비 부담으로 6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저수가 구조를 전면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 구조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량보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 가치에 투자하는 대안형 지불제도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진료혀벽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까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비급여 분류체계도 정비해 합리적 비급여 공급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소통지원법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한다는 것.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경위 등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감 표시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활용됮 ㅣ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시범운영하고 국민 옴부즈맨을 도입한다.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에게는 내년부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책임‧종합보험 활성화, 공제 신설‧확충 등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원한다.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불필요한 소환조사와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형사 특례 입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실행방안은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과젣들의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법 마련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중증‧필수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을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미뤄 온 의료체계의 근본적 난제들을 치열하게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