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성질환을 수술한 산부인과에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반드시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여성환자들의 동의 없는 사진에 대한 심평원의 자료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여성질환을 수술한 산부인과에 요청했다는 것.
심평원은 25일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며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가운데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의 지난해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는데,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한다. 참고로,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해 심사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해당 의원에 요청했고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해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
이후, 해당 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고 올해 7월 청구 내역 중 같은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면서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선통화를 통해 해당 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며 "향후에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