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2개 항목 공개
평형기능검사·면역관문억제제 등 신규 4개 포함
진료비 증가·급여 확대 항목 관리
초음파 등 8개 항목 제외, 신경차단술 등 8개는 관리 유지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2-31 10:29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총 12개 항목이 선정·공개됐다. 이번 선정에는 평형기능검사, 성매개감염균 핵산증폭검사, 부항술, 면역관문억제제 등 신규 4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진료비 증가 추이와 급여 확대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 추이, 사회적 이슈,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병·의원 11개 항목이 해당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신규로 포함된 항목은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2 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다. 이 중 평형기능검사, 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성,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돼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됐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 여부 확인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해 온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돼 2026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 증가와 과다진료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운영이 이어질 예정이다.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 환경 조성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