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보완 지침 마련…간호사 의료행위 100여개 구체화
복지부, 동맥혈 채취‧수술 어시스턴트 등 시범사업 혼선 완화 추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3-07 06:00   수정 2024.03.07 06:01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PA간호사를 위한 시범사업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00개 정도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PA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8000여명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간호사들이 의사들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던 만큼, 정부는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00개 정도 구체화적으로 명문화해서 의료기관별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국에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그 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리스트를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일선 병원에서 빚어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에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간협 관계자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이같은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5일 전공의 대신 의료현장에 투입된 PA 간호사 수 조사를 위한 공문을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전국 수련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PA 시범사업을 큰 병원은 무리없이 하고 있는 반면, 작은 중소병원은 어찌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려고 투입된 PA 간호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에 대한 회신은 이번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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