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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원주 본원에서 원장과 오수석·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및 함명일 연구소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기관 책임경영 실현 및 경영목표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9일 심평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를 포함하며,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은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상임이사 및 연구소장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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