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요양기관 ‘약제 실거래가’ 조사…저가약‧퇴방약 등 제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 30% 감면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9-13 15:14   
실거래가 조사 요양기관 현황(6월30일, 조사기준일 기준). ⓒ보건복지부

정부가 2년 만에 전국 약 10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약국은 2만4522곳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9만7347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거래가 조사는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다만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 의약품(양도‧양수의약품 제외)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6가지다.

상한금액 조정제외 품목 현황. ⓒ보건복지부

이를 토대로 지난 6월30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만3504품목 중 중복을 배제한 2839품목을 제외한 2만665품목이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된다.

조사 결과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의 경우에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이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을 감면을 받으면 중복 감면된다.

조사기준일 이후 조정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기준상한금액과 상한금액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해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저가의약품은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이 표시된 제품은 저가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하율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

또한 동일 제약사의 투여 경로가 같은 동일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며, 저함량 제품은 고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셋째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함금액의 평가결과를 안내하고, 이후 오는 11월 셋째주까지 가중평균가격의 자료 열람과 의견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안내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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