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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원료-완제연계 심사개선과 불순물 기준설정 방안을 주된 과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업계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영림 신임 의약품심사부장은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하반기, 내년도 역점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약품심사부장석은 지난 5월 30일 박윤주 전(前) 부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승진한 후 2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지난 7월 24일 당시 의료제품연구 의약품연구과장이던 김 부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부장이 가장 먼저 선택한 개선 사항은 원료-완제연계 심사에 대한 개선이다.
김 부장은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이 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까지 확대되고,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2월 도입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 운영과정에서 제약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의약품심사부는 김 부장 부임 이후 3회에 걸쳐 완제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및 원료의약품 업체들을 직접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부장은 “업계는 완제의약품 허가·변경 단계에서 원료의약품을 검토해 기존 단독심사를 할 때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제품 출시 예측성이 떨어지며, 변경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며 “원료의약품 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이지만, 빅파마 위주의 글로벌 환경과 국내 제약환경이 다르므로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심사부는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심사제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에서 호소하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자 △한국, 일본, 중국, 인도의 원료의약품 등록대상(DMF) 사전검토의 시범운영 △품질 평가자료 제출의 합리화 △유럽약전합인증(CEP) 원료의약품에 대한 심사간소화 등의 해결방안을 내놨다.
우선 국가 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원료의약품 등록대상(DMF) 사전검토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심사인력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측치 자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서 호소하는 자료제출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CEP 원료의약품에 대한 심사 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최종적으로 CEP와 국내 DMF 원료가 상호인정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료-완제연계 심사와 더불어 의약품 내 불순물 기준 설정 방침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규 불순물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 규제기관들은 불순물 자체 및 유사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부장은 “독성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독성에 비해 낮은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업계에 과도한 부담, 의약품 공급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EMA, 미국 FDA 등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설정을 위해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로 발암잠재력을 예측하는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을 도입했다. 식약처도 국제조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 ‘신(新)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도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은 “새로운 불순물 기준 설정방법이 도입되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업데이트된 관리기준이 제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의약품 공급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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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심사부는 개량신약지원, 제네릭 항암제 맞춤형 지원, 첨단기술적용제제 지원,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및 설계 지원 등 업체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부장은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량신약 개발부터 품목허가까지 국내 개발업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개량신약 개발 업체를 위해 심사 사례 및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국내 개발의약품의 제품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약품심사부는 국내 제네릭 항암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K-제네릭 항암제 맞춤형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네릭 항암제의 생동시험은 대상환자, 안전성 평가 항목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개발 난이도도 높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김 부장은 “맞춤형 상담 품목의 경우, 성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애로사항 청취, 개발 문의 답변 제공 등 맞춤형 밀착·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품질이 우수한 제네릭 항암제 개발 지원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의 품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제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산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혁신기술로 떠오른 ‘연속제조공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약품심사부는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안에 국내 의약품 연속제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siRNA 치료제와 같은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의약품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사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식약처 역시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2024년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개념이 도입되면서 생체표지자 또는 특정 유전자 변이의 소수 환자에서 효과적인 임상시험설계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여러 암종 또는 여러 유전자 변이를 대상으로 신약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형태의 ‘마스터 프로토콜’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마스터 프로토콜을 통해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 기간 단축, 효율성은 개선되면서 정작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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