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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와 요양 돌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적절한 의료전달 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임은실 교수는 10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20년부터 매년 4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적절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했다.
요양병원은 1994년 만성질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고, 2009년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재정의됐다. 2008년 690개소였던 요양병원은 2009~2012년 1003개소로 급증했고, 2020년 1582개소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1435개소로 감소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나이가 들면서 의료와 요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의료와 요양,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이들은 적지 않은 상황.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년층 빈곤율이 약 40%로, OECD 평균인 15%의 두 배 이상을 웃돌고 있어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임은실 교수는 “일반 병원은 입원할 경우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부담이 큰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는 대신 간병비는 저렴하다”며 “우리 사회의 의료와 요양, 돌봄 사각지대를 대체하기 위한 저비용 서비스를 요양병원이 감당해 오고 있으며, 결국 환자들은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이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가적 보건의료 체계 지속성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0년 이상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정이 더욱더 절실하며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독립 부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가제도 및 적정 비용, 적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양병원의 간병제도가 없다는 점도 개선할 점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은 낮은 간병비로 낮은 수준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권문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간병의 경우 필수 서비스로 필요한 장기요양환자에게는 제도화하고, 급여화하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사회적 입원을 배제하기 위해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조건, 간병일,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역시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요영병원 간병급여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확보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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