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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 반발이 심상찮다. 환자를 마루타 삼아 건강보험 재정을 기업에 퍼주려는 비윤리적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는 28일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개최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이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활용한다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를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행위”라며 “이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환자를 임상시험대상으로 삼는 ‘선진입-후평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우선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해선 안되는 것은 상식이자 현대의학의 근간”이라고 일갈했다.
연합 측은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정부를 향해 “‘잠재가치’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의료에 있어서 ‘혁신’은 안전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자체가 모순이고 궤변”이라고 꾸짖었다.
연합은 “신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더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영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할 때는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고, 오류를 생성하기 쉬우며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확한 인공지능을 코로나19 격리 안내에 활용하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건강위해를 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검증 안된 인공지능은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선진입-후평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래 의료기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술적 성능검증을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근거가 있으면 진입시키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효과성을 따져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연합은 “이번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는 일단 허용한 뒤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 환자에게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정식 허가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라며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아 환자 비용과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합은 정부가 ‘임시등재’ 시 업체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의 선택권을 준다고 한 것에 대해 “애초에 효과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기술을 통과시켜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 “3년간 근거를 쌓아 정식등재를 하라는 것은 실제로 3년간 이윤을 내고 먹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건보 적용을 해서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낼지 여부를 기업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건보제도 운영을 기업에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면서 기존 보험적용 항목을 줄이는 등 ‘보장성 축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는 30%의 수가가산을 해주고,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 환자 마루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는 건정심 결정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청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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