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백혈병 치료제인 화이자의 '보술리프정(성분 보수티닙)'이 일부 적응증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마일로탁주(성분 겜투주맙)'는 재논의가 결정됐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보술리프정은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CP),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의 치료에 사용된다. 반면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암질심은 항암제 급여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화이자의 또다른 백혈병 치료제 신약인 마일로탁주는 이날 재논의가 결정됐다.
또 이날 심의에서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인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그 외,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엘록사틴주(성분 옥살리플라틴)와 젤로다정(성분 카페시타빈)의 병용요법은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