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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전문의의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환경 개선, 시니어 의사 지원 등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필수의료 의료진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신 의원은 매년 3000여명이 배출되는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 없이 인력만 늘면 의료 갈등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을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하고 지역 병원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상종 지정을 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제대로된 상종 역할을 수행하려면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문제가 선결돼야 의사 인력이 수급되고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복지부의 의사 수 추계 방식과 관련해서도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KDI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등을 근거로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사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신의원은 의료현장에선 복지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추계 연구가 전문가에 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만간 필수의료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사인력 추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은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전공의와 시니어 의사 지원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영역을 ‘필수의료’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지난 4월엔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전공의는 ‘저희는 교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외치고 교수는 “후배들에겐 강요할 수 없겠다”는 현실적 판단을 함으로써 필수의료 전문의 고령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문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30대 이하 전문의는 10년간 964명(8.2%p) 줄었고 70대 이상 전문의는 935명(4.1%p) 늘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 요양기관 신고현황에 따른 최근 10년 간 주요 필수과목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신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다. 신 의원은 "상당히 좌절스럽다"며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의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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