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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개)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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