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앞두고 약사회 VS 플랫폼 '갈등 불가피'
대한약사회 "불법행위 일삼는 비대면 진료 앱 처벌해야" 닥터나우 "차근차근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12 06:00   수정 2023.05.12 06:01

원산협 "간담회가 아니라 약사회의 일방적 통보 자리였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고대하던 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입장을 전달할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협은 닥터나우, 굿닥 등 11곳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11일 "지난 9일 열린 간담회는 약사회의 통보 자리와 다름 없었다"며 "다음에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준비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공개 간담회였는데 약사회에서 언론으로 정보가 흘러나간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약사회와 원산협의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약사회를 대표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과 약정원 인사 1명이 참석해 약사회의 입장 및 약정원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결국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양측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 각각 돌입한다. 원산협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 사업 방향 등 확정을 촉구하는 등 플랫폼 업체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산협 측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약사회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버젓이 위반행위 자행” 비난 

약사회는 지날 8일엔 비대면 진료 앱이 약사법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닥터나우는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 부분'에 시스템 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선으로 여전히 배달료 할인 행위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굿닥·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블루앤트(올라케어)·비브로스(똑닥) 5개 월간사용자 수 상위 5개 업체가 모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위반, 이용 동의 내용(일괄 동의) 위반, 개인 정보 암호화 미흡으로 시정 조치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시정 조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도 이야기하며 시정해 나가는 중"이라며 "6월 1일까지 차근차근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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