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원 확정…공공심야약국, 전액 삭감→23억원
보건의료 309억원‧바이오헬스 53억원‧재난 및 응급상황 142억원 늘어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2-26 14:32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109조원 규모다.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97조4767억원 대비 12%인 11조706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는 191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보건의료 309억원 △바이오헬스 53억원 △사회복지‧장애인 79억원 △인구‧아동‧노인 1404억원 등 정부안 대비 총 1986억6000만원 증액됐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정신건강예산 50억원 늘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예산은 △응급의료지원 확대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심리지원 인력 지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응급의료지원 확대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을 늘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기존 6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16억원이 늘어났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은 기존 200명에서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권역 DMAT 보험지원은 7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읕 교체함에 따라 해당 차량은 기존 3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심리지원 인력도 증원한다.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을 7명 확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도 기초 244개소, 광역 17개소에 대해 각 2명씩 늘려 총 522명 확충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에는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28억원을 증액했다. 

◇보건의료, 인력양성‧공공심야약국 등 309억원 증액

감염병 대응의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3595개소를 설치하는데 3년간 연차별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병원을 76병상 규모로 신축 건립한다. 

장애인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센터 개보수 지원을 늘린다.

보건의료인력도 양성한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은 기존 15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15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사업 수행기관 76개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은 내년 23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는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에 1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 53억원 늘려

제약산업 육성에는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 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8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지원에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에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는 정부안보다 5억원이 증액된 44억원이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75억원이 감액됐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감액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 9000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은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가 축소돼 35억원 감액된다. 

이외에도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장애인 예산에 79억원 △인구‧아동‧노인 예산에 1404억원을 증액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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