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상향 여부 살필 것…범정부 협업 필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서 “최근 2배 상향했지만 국감서 다시 지적받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1-15 06:00   수정 2022.11.18 10:56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상향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나 담합 관련 과징금 기준 상향에 대해 현재 내부 논의는 없지만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만큼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제약 관련 리베이트나 담합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항상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 제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징금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오래동안 제기된 만큼 최근 과징금 수준을 2배로 상향해 개정한 바가 있다”며 “또 다시 과징금 기준을 높여야겠다는 내부 논의는 현재 없지만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9개 행정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한 것. 당시 공정위는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보통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상향할 수는 없다. 과장금 계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관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협업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벌사례 등을 공유해서 받은 자의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경찰청과 협업해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4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27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약가 인하,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도 2018년 373건, 2019년 146건, 2020년 0건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79건, 올해 254건으로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돼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약사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11건 중 4건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지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에는 사건이 의뢰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간 통합적인 공유 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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