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말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인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접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최근 ‘202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공고’를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다음달 내로 인증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오는 12월 중 결과를 심의한 후 복지부장관이 연내로 인증기업을 확정‧통보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제약기업 중 신약개발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10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제약계에서는 약가우대나 세제지원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제약산업육성법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4년이 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을 소위 빅3 산업으로 지정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후속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오는 12월 확정하게 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 정부가 2022년 신규인증부터 ‘ESG 도입 여부’, ‘필수퇴장방지의약품 보급’ 관련 내용을 평가 고려사항으로 도입해 신약개발 및 이윤창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장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혁신 신약 등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개발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