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개통 1년…‘제도개선‧예타’ 추진 속도
복지부, 지난달 31일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 개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9-01 06:00   수정 2022.09.01 06:01
 
지난해 8월 시범 개통에 들어갔던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이 법 개정과 시스템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복지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새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25번(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케어 혁신에도 포함됐다”며 “향후에는 법률 제‧개정과 예비타당성 신청을 패키지로 추진해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R&D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보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 의료데이터(PHR) 중계시스템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민은 방문병원별로 분산된 자신의 개인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개인진료 등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구축된다.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우선 참여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약 1,000개까지 참여를 확대해 공식 개통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가칭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진흥 및 촉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중순까지 1단계 파이럿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이를 통해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개념을 검증하고 있다. 내년 중순까지는 2단계인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및 실증’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동 사업 주관으로 약 1,000개 의료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새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 ▲전자기록 집에서 발급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환경 보장 등 과제들이 언급돼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4년 내 통과를 목표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포함시켜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별도 제정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의료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활용기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 근거,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을 담을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해 R&D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제공기관, 활용기관, 전국민 데이터 이동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하고, 윤석열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예타 전 R&D 신규 브릿지사업에 착수한다.

정연희 과장은 “정책을 통해 의료행정을 간소화시킴으로써 대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해 자율적 진료행위의 변화와 본인주도의 건강관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며 “삶터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을 연계시키고, 연구개발의 다양한 정책적 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 성장 마중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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