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이 다음달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 요양급여 신규 적용이 의결된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과 한국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겔러티로 2개 약제, 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과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로비큐아정 25, 100밀리그램(롤라티닙)의 상한금액은 각각 5만2,819원, 15만8,457원으로 결정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에서 환자부담액은 5% 수준인 약 29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질환이 진행된 경우 쓰인다.
건보공단과 지난 5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약가 및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한 결과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일정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으로 계약을 맺었다.
앰겔러티의 경우 공단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약가 및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한 결과,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갈카네주맙)의 상한금액이 29만5,250원으로 결정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80만원이었으나, 건보 적용에 따라 환자부담액은 약 115만원으로 30% 수준으로 경감됐다.
앰겔러티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으며, 2~4종의 예방 약제에 실패한 만성편두통 성인 환자 하위군을 분석한 결과, 월 편두통 평균 일수가 평균 3.7일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완료 후 30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발령한 후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