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누적 47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3.9%인 1만8,588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예방접종 1억2,521만7,316건 중 이상반응은 47만1,438건으로 신고율은 0.38%이며, 67주차 신규 신고 건수는 370건이다. 일반 이상반응은 96.1%인 45만2,850건, 중증‧사망‧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3.9%인 1만8,588건이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1%(1차 0.41%, 2차 0.36, 3차 0.16%, 4차 0.06%), 모더나 백신 0.45%(1차 0.63%, 2차 0.77%, 3차 0.16%, 4차 0.07%),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1%), 노바백스 백신 0.15%(1차 0.26%, 2차 0.27%, 3차 0.17%, 4차 0.05%)다.
4차 접종 425만7,743건 중 이상반응은 2,420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93.8%인 2,26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2%인 151건이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6만7,515건 중 이상반응은 2만1,017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97.1%인 2만397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2.9%인 620건이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며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 만큼,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됐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