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일반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가공‧조제된 ‘의료용 식품’의 법‧제도 마련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비해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커지는 만큼 국내서도 이에 대한 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는 전혜숙 의원과 건강소비자연대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8차 K-바이오헬스 포럼에서 경장영양제품이라 불리는 의료용 식품의 이원화된 관리제도 통합과 별도 법령 마련을 강조했다.
홍석경 교수는 “경장영양제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선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에 속하지만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식품과 약품의 두 가지 형태로 등록되고 있으며, 등록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와 보험이 적용돼 경장영양제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일본의 관리제도와 유사한데, 일본의 경우도 환자용 식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 비용, 시간에 비해 얻는 이점이 적어 환자용 식품으로의 등록을 꺼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유형을 통합하고 질병명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지만 정작 경장영양제품의 관리 이원화로 인한 건강보험 차등 적용으로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개발‧생산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고,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제품 선택과 사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지원을 하지 못해 유병률,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증가로 전체 국가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교수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이원화된 관리제도를 통합해야 하는 것과, 일반 식품과는 다른 별도 법령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선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팀장은 영양적 측면에서 의료용 식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호선 팀장은 “경장영양제품은 영양적‧물리화학적 특성과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상태를 고려한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고, 동일한 질병의 영양불량 환자도 연령‧성별‧영양상태 등에 따라 영양필요량이 상이한 만큼 다양한 영양성분과 질환별 제품 개발, 유통도 요구된다”며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섭취가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효정 성균관대 의학연구소 연구원은 환자안전 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는 “의료용 식품은 일반 식품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다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규제와 규제완화가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적절한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용 식품을 통한 식품산업 신성장 동력을 위해,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