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비대면처방‧대체조제 개선안 복지부에 건의
대한약사회, 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서 적극 조치 요청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5-26 09:32   수정 2022.05.26 09:32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비대면 조제 배송과 처방의약품 공급 부족에 따른 대체조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안도 논의됐다. 

약사회는 처방 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하고, 사후 통보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과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서는 추후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회가 논의하는 약정협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발협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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