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얼리다정’ 암질심 통과…급여기준 설정
심평원, 23일 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서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2-24 10:41   수정 2022.02.24 10:44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의 급여기준 확대는 좌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암질심에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한 약제는 ▲빅씽크의 조기유방암보조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한국노바티스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등 3개 품목으로, 이 중 얼리다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된 반면 나머지 2개 약제는 암질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암질심은 얼리다정이 안드로겐 차단요법(ADT)와의 병용투여 시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한국오노 옵디보주(니볼루맙) ▲에이치케이이노엔 아킨지오캡슐 등 3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심의했다. 

그 결과 옵디보주의 급여기준은 미설정된 반면, 다른 2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설정됐다.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안드로겐 차단요법과의 병용투여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 역시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 사용 시 유발되는 급성‧지연형의 구역‧구토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반면 한국오노 옵디보주의 경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치료를 위해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시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치료를 위해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 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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