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37~340% 부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9일 시행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1-30 10:30   수정 2021.11.30 10:33
다음달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정지할 경우,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 범위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다. 

과징금 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하게 된다. 개정령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정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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