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건강검진 목적의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다는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의 검사비용에 대한 비급여 징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없이 진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대상자에게 비급여로 적용된 진료비를 전액 환불조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고시 제2021-139호에 따르면,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안전성‧유효성 목적대상 방법에 맞는 환자에 한해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후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하다. 이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이 시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불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보험급여과-5185에 따르면 중국 입국 예정자에 대한 중국 측의 검역 강화조치 시행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 및 사목에 따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목적의 진료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비급여 처리토록 제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환불조치 사례는 이 내용에 적용되지 않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관련 고시를 적용해 전액 환불 조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목적의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이 비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다, 급여 적용 항목 역시 없기 때문에 전액 환불조치됐다"며 "이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전제로 ‘비급여’ 검사만 가능한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