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저가약 대체조제 1만2,834품목…'리바록사반' 등재
심평원, 5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공개
메트포르민‧라니티딘 등 ‘안전성’ 논란 급여정지 198품목 제외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0-06 06:00   수정 2021.10.06 06:30
10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60품목 신규 등재된 1만2,834품목으로 조사됐다. 단, 안전성과 관련해 급여정지된 198품목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10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목록을 이같이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에는 ▲한풍제약의 리바렐정10밀리그램 ▲뉴젠팜 리바로젠정10밀리그램 ▲메디카코리아 리바록정10밀리그램 ▲보령바이오파마의 자록스정10밀리그램 등 혈액 응고 억제제인 ‘리바록사반’ 성분 전문의약품 60품목이 지난 4일 신규로 등재됐다. 여기에는 이달 새롭게 출시된 ▲한미약품 리록스반정 4종 중 2.5밀리그램/20밀리그램 ▲환인제약 자로반정20밀리그램도 포함됐다. 

반면 안전성 논란으로 급여정지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198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등을 근거로 매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한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호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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