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이나 피부질환약, 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안구질환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정보를 조사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총 152건 발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인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으로 확인됐다.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5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 순으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도 이어지면서, 소비생활 변화에 따른 오인 제품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해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안구세정제‧의약품 등을 인체용과 분리해 별도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네일아트 제품을 구입해 가정에서 직접 손톱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를 안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