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67.3%…300건 중 202건
30만원 이상 40건 중 8건‧30만원 미만 260건 중 194건 보상 결정
‘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1인당 1,000만원 지원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7-16 06:00   수정 2021.07.16 06:24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의 67.3%가 보상을 받게 됐다. 이 중 70% 이상은 30만원 미만, 20%는 30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 13일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5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300건(30만원 미만 260건, 30만원 이상 40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02건(67.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30만원 미만 사례가 260건 중 194건(74.6%) ▲30만원 이상 사례가 40건 중 8건(20.0%)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1,011건으로, 이 중 71.9%인 727건이 보상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30만원 미만이 860건 중 688건(80.0%) ▲30만원 이상이 151건 중 39건(25.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총 9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15일 12시 기준으로 55~59세 연령층 등 7월 접종대상자 중 74.5%인 약 342만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20시부터 예약이 재개된 55~59세 연령층의 경우 기 예약자를 포함한 총 2,533,080명(예약률 71.3%)이 예약을 완료했다. 

특히 사전예약 개시 시각인 어제 20시 이후 오늘 12시까지는 700,542명이 예약을 마쳤다.

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예약대상자를 일자별로 최대한 분산해 예약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개통 직후 특정 시간대에는 접속자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대를 피해 사전예약 누리집에 접속하면 보다 원활하게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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