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 증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고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빠져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1,100억원 증액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현재 집행중인 지원 예산 96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마련됐다. 또한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외에도 기존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집행되고 있던 48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데다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의료진 지원 예산 960억원이 지난달까지 635억원 집행돼 한 두달 정도면 소진될 상황인데도 2차 추경안에는 추가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중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은 국가의 책무인데 관련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 960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480억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의료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