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제인 한국엠에스디의 델스트리고정 등 일부 약제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5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약평위를 통해 이른바 ‘조건부 급여’로 인정받은 약제는 총 4종이다.
우선 약평위는 천식 유지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어택드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이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요법에 쓰이는 한국엠에스디의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성인 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제인 델스트리고정 역시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