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가 평균인상률 2.09%…소요재정 1조666억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병원‧치과 유형, 합의점 못찾고 끝내 결렬 안타깝다”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6-01 10:46   수정 2021.06.01 12: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원, 약국, 한방, 조산 등 5개 유형이 타결돼 수가 평균 인상률이 2.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666억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결렬된 두 유형의 공급자 측이 최종 제시한 수치는 병원이 1.7%였으며, 치과는 수치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협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해 귀추가 더욱 주목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한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총 79회의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쳐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가협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는 지난달 3일 공단의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에 아쉬움을 느끼며, 초보 협상단장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유형별 인상률은 타결 유형의 경우 조산원 4.1%,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 보건기관 2.8% 순인 반면, 협상 시 공단이 결렬 유형에 제시한 최종 수치는 치과 2.2%, 병원 1.4%였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원의 외래초진료와 본인부담액은 각각 490원, 100원 증가하게 되며, 한의원의 외래초진료와 본인부담액은 각각 430원, 2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의 총 조제료가 220원 증가해 기존 6,040원에서 6,260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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