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PCR검사 음성,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 시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신 경우에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능동감시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 14일간의 시설생활 또는 자가격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개정된 지침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능동감시기간인 2주 동안 2번의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도 근거가 더 축적되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능동감시대상자 역시 감시기간 동안에는 전파와 발병의 위험이 잔존하는 만큼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향후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간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