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한다며 23일 이같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특히 선별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 응급의심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의 경우 중 1회에 한해서만 급여적용을 하기로 했다.
검사방법은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된다. 단독검사는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취합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진단‧추적관찰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해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했다.
해당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본인부담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종료될 경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