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위암‧췌장암‧직결장암 등 4개 암종 38항목에 대한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에 비소세포폐암 17항목, 위암 6항목, 췌장암 4항목, 직결장암 11항목으로 총 38항목에 대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신설은 7항목‧9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의 병기 기준 관련 문구 ▲췌장암의 수술후보조요법에 젬시타빈(gemcitabine)+카페시타빈(capecitabine) 병용요법, 폴피리녹스(FOLFIRINOX) 병용요법 ▲직결장암의 선행 방사선화학요법에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류코보린(leucovorin)+RT병용요법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했다.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다. 이에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가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를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