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치료재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50%
복지부, 14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발령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15 06:02   수정 2021.04.15 06:02

보건복지부가 요관용 금속 스텐트(피복형)에 대한 환자의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춘다. 적게는 17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14일 개정‧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 따라 쿡메디칼코리아, 동아에스티, 엠아이텍, 아시안상사, 태웅메디칼, 에스앤지바이오텍 등 총 6개 수입사의 요관용 금속 스텐트 제품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기존 80%에서 5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쿡메디칼코리아의 ‘RESONANCE METALLIC URETERAL STENT’(59만3,930원)의 본인 부담률은 47만5,144원에서 29만6,965원으로, 동아에스티의 ‘MEMOKATH’(227만430원)의 본인 부담률은 181만6,344원에서 113만5,215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엠아이텍의 ‘UREKA URETER STENT’, 아시안상사의 ‘ALLIUM URS’, 태웅메디칼의 ‘UVENTA URETERAL STENT’, 에스앤지바이오텍의 ‘UREXEL STENT’(78만원)의 본인 부담률은 각각 62만4,000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한다.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환자는 기존보다  17만원~68만원의 비용 혜택을 보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