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포함한 5개 성분, 11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일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 ▲유한양행의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 등 11개다.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는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효능으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는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 중에서 ‘진행성 신세포암’에 대해서만 통과됐다. 난소암과 유방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난소암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말단비대증에 효과가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소마버트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