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회 등 민관합동으로 불법 온라인 의약품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진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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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