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이달부터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기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야간간호료 산정 대상기관으로 규정했던 항목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마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는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인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수가 산정기관에 대해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을 규정한 기존의 내용에서 대상기관 항목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서울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야간간호료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야간근무 적용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으나, 복지부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6등급 이상의 기관이다.
대상 인력은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인 경우다.
수가 산정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현황 신고 및 적용방법은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경우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은 경우에 한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병상 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한다. 환자 수는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한다.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