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 7월부터 연간 6일→8일 확대
복지부 14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06 06:00   수정 2021.04.06 06:0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특히 지난 2월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치매가족휴가제 연간이용한도 확대 방안을 당초 5월에서 오는 7월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고시 문구 보완을 통해 산정기준 해석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5일 이같이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치매가족휴가제 일수 조정(안 제36조의2) ▲입소자 정원 특례 기준 문구 보완(안 제4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 문구 보완(안 제57조, 제58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감액 산정 방식 제도 개선(안 제64조, 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적용 기준 명확화(안 제67조)로 총 6가지다. 

우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에 대해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단기보호급여 혹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의 연간 ‘6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확대된다.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중 ‘급여’는 ‘제13조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로 변경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해 3개월 연속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신설했다.

특히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변경, 같은 조 제3항은 신설됐다. 

제1항의 경우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해당 감산 기준금액)×(직종별 감산점수의 합/입소자 수)×감산유형점수’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감산 기준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해당 직종의 결원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 

급여유형별‧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별로 적용하기로 변경됐다.

제66조제3항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해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산점수를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배 등과 같이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개정규정은 오는 6월 30일,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개정규정은 오는 7월 1일, 제64조(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원칙)및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개정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