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특별방역을 진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으로 정해 4차 유행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루 확진자 수 200명대’라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주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2주간 집중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연장된다.
다만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는 ‘5인 집합 금지’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 동안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8.3명으로, 그 전 주간의 371.7명보다 56.6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3.9명으로, 그 전 주간보다 31.3명 늘었다.
최근에는 직장, 병원, 가족모임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현장실태 점검을 오는 15일과 16일 추진한다고 전했다.
자가격리자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 거소지 적정성 확인, 이탈‧외부인 출입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공동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통한 감염전파 위험요소 및 자가격리 방역수칙 실효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위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시설운영 중단, 구상권 청구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