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특례신청돼 수입예정인 렘데시비르가 건강보험 등 국가부담금에 포함돼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4일 코로나19 오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렘데시비르 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이날 브리핑 질의에서는 렘데시비르의 수입량과 총구매액, 환자부담금 등에 대해서 물었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렘데시비르의 약물에 대한 가격이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방역당국)가 회사 측에 어느 정도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 수입물량에 대한 1차 요청을 드리고 물량확보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필수, 희귀필수의약품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적응증을 감안해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부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비용을 건보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담금 안에 포함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 단가나 아니면 확보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