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프레비미스정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와 SK케미칼의 온젠티스가 각각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7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결정신청 약제는 한국MSD의 '프레비미스정·주 240mg, 480mg(레테르모비르)'과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플리트로핀델타)', SK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 50mg(오피카폰)'이다.
프레비미스는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조절된 난소 자극 치료제로, 온젠티스캡슐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로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된다.